제29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
가연물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물, 대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, 목재류, 화학약품 등을 말한다. 발화물질은 휘발유, 신나, LP가스 등의
인화성물품과 직접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, 라이터, 촛불,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.
제30조 (발화물질 관리)
1.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
①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대관자는 <가연물 /발 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>를 아트센터
무대감독에게 제출하고 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②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아트센터의 요청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, 아트센터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
한다.
2. 방염처리
①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,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방염 필증과 방염시험 성적서를 스태프 회의
전까지 아트센터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 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(가로29cmX세로19cm)를
스태프 회의 혹은 장치반입시작일 전까지 아트센터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③ 대관자가 제출한 시료품은 대관자 입회 하에 아트센터 방화관리자가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성능 미달 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.
④ 대관자는 아트센터 소방 안전 관리자 혹은 공간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
한다.
제31조 (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)
대관자는 <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> 준수를 위하여 공연장 및 로비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작에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해야
하고, 실내 환경오염발생 제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.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
없다.
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(제10조 제1항 관련) 유지기준
오염물질종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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폼알데하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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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휘발성 유기화합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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톨루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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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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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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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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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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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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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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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란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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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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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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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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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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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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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,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.
※ 단 실란트의 경우 오염물질별 단위는 ㎎/m·h로 적용.
※ "일반자재"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, 페인트, 실란트, 퍼티를 제외한 건축 자재를 말함.
※ 관계법령 :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(법률 제10789호, 2011.6.7 타법개정)